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기본계획 수립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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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 기본계획 수립-
- 약 360억 원 투입하여 과속단속카메라·안전표지·노면표시 등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1~’23)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설정)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하여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진설명: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지난 ‘15년부터 3년간 94곳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사상자수 감소효과 : 사망자수 △64.2%, 부상자수 △33.4%)는 3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19~‘2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52곳을 개선하였으며, 1단계 계획에 이어 이번에 2단계(’21~‘23)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교통량,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 현장 검토를 통해, 3년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80개 구간을 선정했다.
향후,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교통단속장비,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도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일반국도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20.9월)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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