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 실행력을 높이고 양육비 소송 간소화 방안 찾는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 실행력을 높이고 양육비 소송 간소화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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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 실행력을 높이고 양육비 소송 간소화 방안 찾는다
- 3월 26일(금),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사진설명: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3월 26일(금) 오후 2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법무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과 함께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차관)’를 개최하여 양육비 이행 지원 6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을 통해 지난 6년간 한부모가족에게 총 6,680건, 839억 원의 양육비가 이행되도록 지원했다.
양육비 이행금액(2015) 25억 원 → (2016) 86억 원 → (2017) 142억 원 → (2018) 151억 원→ (2019) 262억 원→ (2020) 173억 원)은 설립 첫해인 2016년에 86억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151억 원, 2020년에는 173억 원으로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36.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바, 6년간 총 90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8억 7천 6백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면접교섭 참여인원: (2016) 190명→(2017) 286명→(2018) 393명→(2019)486명→(2020)1,866명)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그리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해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양육부·모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 확보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고(’19.6.25. 양육비이행법 시행), 감치 집행장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19.8.2. 가사소송규칙 시행)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구인(拘引)의 효과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2021.6.10. 시행),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2021.7.13. 시행).
지난 26일(금)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회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과 양육비 관련 소송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최근 양육비이행법령 개정(2021.1.26. 양육비이행법시행령 개정, 국세청, 행정안전부에 조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국세·지방세 납부실적, 토지·건물 소유 현황 등으로 명시)을 통해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 정보 조회(2021.6.10. 양육비채무자 정보조회 대상에 신용정보와 보험금 등 보험정보를 추가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가 보다 용이해지고 신용정보·보험정보 등 조회범위도 넓어지게 됨을 서로 공유하고 금년 6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준용하게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양육비이행서비스관리시스템 개편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계획 등을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
한편, 양육비 이행 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서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명령인 경우에도 감치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현재 3기(약 90일)에서 30일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채권자에게서 양육비채무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양육부모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장기간의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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