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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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3. 24.)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할 경우 ‘범죄’로 처벌도 된다.
법무부는 지난 해 12. 30.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관련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사진설명: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국회 논의 결과,‘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스토킹범죄’(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스토킹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스토킹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를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는‘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서면경고, △피해자·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등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실효성 있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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