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가능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가능
HRD뉴스 | fmebsnews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가능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고용부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①재해·재난 수습·예방, ②인명보호·안전확보, ③돌발상황, ④업무량 폭증, 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한데,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처럼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호조치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연장근로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이 있을 경우 건강검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주 8시간 이내 운영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특별연장근로시간 1주 미만과 1주 이상 실시할 경우 그에 맞는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fmebsnews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HRD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