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1대 5000 수치지도 국외 반출 허가 결정

엄격한 보안 조건 전제로 안보 취약점 보완 및 국내 사후관리 통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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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1대 5000 수치지도 국외 반출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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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보안 조건 전제로 안보 취약점 보완 및 국내 사후관리 통제권 확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관계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대축척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구글이 정부의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해 위성 사진 내 주요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등 기술적 보완책을 제출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영상 보안 처리와 서버 관리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구글은 이달 5일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협의체는 이를 검토한 끝에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 내 군사 및 보안시설 노출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반출을 승인했다. 특히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서도 보안 처리를 완료한 영상을 사용해야 하며, 지도상 좌표 표시도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데이터 가공 및 반출 절차도 강화됐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의 간행 심사를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과 길 찾기에 필요한 기본 바탕 지도와 도로망 데이터로 반출 범위가 한정되며, 안보상 민감한 등고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이 그간 지적된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서버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증대되고 지도 기반의 다양한 기술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협의체는 이번 반출 허가와 병행해 국내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과 공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구글 측에도 국내 산업 발전과 균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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